발달장애인 공공후견, 막막함에서 희망으로! 든든한 지원군을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주변에 발달장애를 가진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발달장애인 가족으로서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발달장애인에게는 일상생활 속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공공후견 제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신청 자격부터 지원 내용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공공후견, 왜 필요할까요?
발달장애인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은행 업무, 병원 진료, 계약 체결 등, 일반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 그들에게는 큰 도전이 될 수 있죠. 특히,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와 관련된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 의사결정 능력 부족 :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어려워, 부당한 계약이나 착취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 사회적 고립 : 정보 접근성이 낮고,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습니다.
- 가족의 어려움 : 가족 구성원 역시 발달장애인 자녀/형제를 돌보면서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공공후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후견은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공공후견,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공공후견은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신청 자격, 꼼꼼히 확인하세요!
공공후견은 크게 등록 기준 과 욕구 기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 기준 : 만 19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으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분들이 해당됩니다.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어야 합니다. 즉,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죠.
쉽게 말해, 성인 발달장애인으로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공공후견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선정 기준, 어떻게 될까요?
만 19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선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수준이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에게 얼마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가 입니다.
공공후견,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공공후견 대상으로 선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공후견은 크게 후견 심판청구 지원 과 공공 후견인 활동 지원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후견 심판청구 지원,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드려요!
후견 심판청구는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변호사 비용, 인지대 등)를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보다 쉽게 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공공 후견인 활동 지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려요!
공공 후견인은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재산 관리, 의료 서비스 이용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공 후견인에게는 활동비가 지급되는데, 월 15만 원이 기본이며,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 후견인은 단순히 돈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발달장애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고민하며,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공공후견,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공공후견, 이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신청 방법, 어렵지 않아요!
공공후견은 상시 신청 이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면 더욱 빠르게 신청할 수 있겠죠?
구비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 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서류 준비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주민센터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
마무리하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는 발달장애인들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공공후견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여러분 곁에는 항상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